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110개 법안 본회의 통과
2022.05.30 12:02
수정 : 2022.05.30 12:02기사원문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소방·경찰공무원이 공무수행 환경에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토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110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는다.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 제공자' 개념을 신설했다. 산재 보험을 받기 위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도 폐지했다.
이로써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특고 노동자가 보조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부칙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 부칙은 개정법 시행 전부터 적용된다.
강원도특별자치도 특별법도 가결됐다. 기존의 '강원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총 23개 조항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자치사무 위탁 등에 대한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마케팅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법안 통과 후 논평을 내고 "강원도민의 숙원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온다. 강원도의 발전, 강원도의 미래가 온다"면서 "오늘 법안 통과까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라고 치켜 세웠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1호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든 강원특별자치도"라고 주장했다.
소방·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얻은 사고나 질병이 신속하게 보상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날 통과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애나 사망에 이른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토록 했다.
공무상 사고로 질병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유족이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돼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규정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정부 등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통신 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정부 중심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고 지역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자체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일자리·창업·주거 정책을 우선 추진해 청년, 중장년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도 통과됐다.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게 핵심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기업정보 유출 등 사이버 정보 침해 사고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 62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