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2022.05.30 18:05   수정 : 2022.05.30 18:05기사원문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파고에 따른 가계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방위적 서민경제 안정책을 내놨다.

정부의 이번 민생안정 조치로 매월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0.1%p씩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각종 세금감면 혜택으로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부과된다. 원래 5%인 개소세를 30% 낮춘 3.5%로 적용하면 교육세는 물론 차량 구매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줄어든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143만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00만원짜리 차량 구매 시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개소세 5%일 경우 984만원, 3.5%는 893만원이다. 개소세 30% 인하로 부대비용을 100만원 가까이 절약하는 셈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음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늘릴 계획이다.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17만2000원으로 단가를 올린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의 대출도 지원한다.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선보인다.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금리인하 폭은 최대 30bp(1bp=0.01%p)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 규모도 기존보다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3.6~4.5% 금리에 대출해준다.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존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도 이뤄진다.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전환대출이 7월부터 시행된다.
총 9만5000명에게 연간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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