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3억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참여 제한
2022.06.01 11:00
수정 : 2022.06.01 17:53기사원문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는 전문공사 범위가 늘어났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기존보다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이 더 늘어난 셈이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23년 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는 공공공사만, 올해는 민간공사까지 상호 진출이 허용됐다. 국토부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