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범죄도시2’의 공무집행방해죄

      2022.06.03 11:01   수정 : 2022.06.03 11:01기사원문

영화 ‘범죄도시2’(감독 이상용)는 나쁜 놈을 때려잡는 강력반 형사들의 이야기를 베트남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만화나 게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 가볍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작품 속에서, 강력반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는 범죄자들을 체포합니다.

범죄자들이 형사의 체포에 대항해서 칼을 들고 대들거나 폭력으로 맞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인 형사의 체포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방해받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범죄의 수도 결정됩니다.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 공무원은 공무원에서 제외됩니다.

직무집행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 권한에 따라 처리하도록 위임된 일체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직무집행을 개시하여 종료되기 이전일 것을 의미하지만 직무집행에 착수하기 전의 준비행위나 대기행위와 같은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직무집행에 포함됩니다.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복종의무가 없고, 형법은 적법한 직무집행만 보호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려면 먼저, 직무집행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하고, 구체적 직무권한에도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집행행위가 법정의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즉, 경찰관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사람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즉,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행위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속에서, 편의점에서 인질을 잡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형사 마석도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은 형사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가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그렇지만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없는 베트남에서 형사 마석도에게 체포되지 않으려고 칼과 도끼를 휘두른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칼을 휘두른 행위는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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