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두고 공방...자영업자 "업종별 차등적용 해야"

      2022.06.13 15:13   수정 : 2022.06.13 15: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돈도 벌고, 임금도 주고, 고용원도 늘릴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 성장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비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행법상 허용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상헌 코자총 회장은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계산할 경우 1만992원, 월급은 193만원에 이른다"며 "이번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에서는 코로나19를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가장 큰 바로미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및 동결에 대해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일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즉시 도입 △지역별 차등화의 신속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발표한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에서도 24.8%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23.2%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 꼽았다.


한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OECD 회원국 중 13개 국가가 최저임금을 연령·지역·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부터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반복되는 논의 끝에 이미 결론 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한 논쟁은 그만하자"며 "이번 해는 그 어떤 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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