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담당부서 신설은 신중하게

      2022.06.13 18:30   수정 : 2022.06.13 18:30기사원문
새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권 확대로 말미암아 공룡화된 경찰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을 논의 중이다.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최근 행안부 내 비직제 부서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화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옛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의 31년 만의 부활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경찰은 행안부로부터 독립돼 있다.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은 행안부의 독립 외청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간부의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행정적으론 경찰청을 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는 상태이다. 통상 경찰 간부 인사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뤄졌다. 경찰청이 행안부에 파견한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 업무를 보좌해왔다.

인사제청권을 가진 행안부 장관이 경찰 간부 인사에서 민정수석의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새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마당에 경찰 간부 인사를 통제할 공식 라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새 경찰담당부서는 현행 법무부 검찰국 모델에 따라 만들어질 모양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형식이다. 이 경우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인사·수사지휘·예산편성·감사권까지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여소야대 국회의 험로를 뚫어야 한다. 경찰의 내부 반발도 만만찮다. 경찰은 행안부의 직접 통제보다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1987년 박종철군 치사사건 이후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만든 견제기구이지만 독립성과 권한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자문위의 권고안에 주목한다. 이참에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 행안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찰위원도 국회·법원 등으로부터 추천받는 방식이다.
인사권·감찰권 등을 행안부로 가져오려면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경찰 간부 인사는 경찰위원회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권한다. 법 개정에 따른 시비와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인사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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