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폭행 여성, 또 다른 폭행 혐의
2022.06.21 17:04
수정 : 2022.06.24 11:39기사원문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A씨의 과거 폭행 사건을 추가로 접수해 사건을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다가 60대 남성 B 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B씨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놓아"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