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행녀', 작년 1호선에서도 난동...징역 2년 구형
2022.06.22 12:13
수정 : 2022.06.24 11:38기사원문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판사) 재판부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세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8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A씨가 과거 폭행한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이 밝힌 공소 요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머리에 음료를 붓고, 가방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가슴 팔 등을 할퀴는 등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는데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 때와 같은 구형이다.
A씨는 "우울증,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았어야 하는 것 같았는데 생각을 못했다"며 "왕따도 당하고 살면서 정말 힘들었다. 죄송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다가 60대 남성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B씨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