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앞당겨 경찰권력 분산시키길

      2022.06.22 18:27   수정 : 2022.06.23 17:13기사원문
행정안전부가 22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키로 하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 행안부 하부조직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지휘 규칙 제정은 부령으로 가능해서 행안부 의지대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부령 제정은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인원 충원이 따르는 조직 신설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되는데 이르면 다음달 중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뒤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안부에 별도 경찰 전담조직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통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경찰은 더욱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 검찰 수사권 박탈로 경찰은 경제·부패범죄 외에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며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구성원이 13만명을 넘어 이미 '공룡 경찰'로 불리는 경찰이 앞으로 더 막강한 조직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비대해질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통제의 방식이 국민이 납득할 만큼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경찰을 탈바꿈시켜 독립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금의 경찰청이 탄생한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행안부가 전담조직을 만든 뒤 인사권과 예산권, 징계요구권을 앞세워 경찰을 틀어쥔다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는 요원해진다. 정권이 특정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새 정부의 경찰 통제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켜 과거로의 회귀를 기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 내에서도 자문위 권고가 경찰청법의 입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새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반대 의견을 무조건 외면하지 말고 재검토 여지를 남겨두기 바란다. 설령 경찰국을 만들더라도 법무부 검찰국처럼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지원조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예산과 인사권이 없어 허울뿐인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시행을 앞당기는 것도 경찰권 분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마냥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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