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2022.06.24 09:31
수정 : 2022.06.24 11:19기사원문
지원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지급으로 1인 가구 최소 30만 원에서 7인 가구 최대 145만 원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읍면동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이달 27일부터 8월 1일 사이 지급일을 분산해 배부할 계획이며, 지급일 이전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해야한다.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맹영호 천안시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여력을 높여 지역경기침체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