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개도축장 철거…주거환경 개선↑

      2022.06.26 07:05   수정 : 2022.06.26 07: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는 별내동 2263번지 일원에 위치한 불법 개도축장에 대해 자진철거를 지속 독려한 끝에 결국 불법 개도축장 철거가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별내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불법 개도축장은 국유지인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을 뿐만 아니라 폐수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끼쳐 그동안 지역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별내행복센터는 7일 불법 개도축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구형서 별내행복센터장를 비롯해 센터 직원들은 시 농축산지원과 협조를 받아 사업주가 자진 퇴거하도록 설득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불법 개도축장 자진 철거 및 퇴거가 20일 완료됐으며, 별내동은 이런 위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구형서 별내행복센터장은 “불법 개도축장이 완전히 철거돼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동물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
이는 묵묵히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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