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라 하더라도..왕복 3시간 거리 강제 전학은 인권침해"

      2022.06.26 11:11   수정 : 2022.06.26 13: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학교로 강제 전학 보낸 교육당국의 조치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 A군의 학교를 다시 배정하고,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 지침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으로부터 5000원을 빼앗은 뒤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학교 주차장, 복도, 운동장 등에서 수차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A군의 폭력으로 B군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에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의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B군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를 이유로 현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의 부모는 A군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25㎞ 떨어진 학교에 배정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등하교에는 왕복 3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다만 등교에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학교로 전학 조치됨으로써 성장기인 B씨 자녀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재배정 및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들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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