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김어준에 출연료 준 TBS, 서울시 경고 받았다
2022.06.29 05:00
수정 : 2022.06.29 04:59기사원문
서울시가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포함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상당수는 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7일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진행된 기관운영감사다.
이번 감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아왔고 TBS가 김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TBS는 "규정 개정은 재단 출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반박한 바 있다.
TBS는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재심은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TBS가 재심을 신청하면 최종 감사 보고서는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이다. 재심의에는 통상 3∼4주가 걸린다.
TBS 관계자는 "어제 결과를 통보받아서 내부 검토 중이다"면서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