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식비 부담...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찬성'
2022.07.08 15:00
수정 : 2022.07.08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물가가 오르면서 점심식사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식대를 지원하는 회사는 70%를 넘지만 식대 수준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26%에 그쳤다. 국회는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 경감을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직장인은 10명 중 3명이었다.
8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국내최초 모바일 식권 서비스인 식권대장을 운영하는 밴디스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1037명의 남녀 직장인이 참여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부분은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소속 회사가 현물 식사 또는 식대를 지원하고 있는지 응답자에게 물어봤다. 그 결과, 지원한다는 응답은 71.3%,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7%였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지원하는 식사 또는 식대 수준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5.3%) △대체로 만족(21.6%) △보통(22.6%) △대체로 불만족(38.2%) △매우 불만족(12.3%)으로 답변해 과반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식사 또는 식대 지원을 어떠한 형태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급여에 식대 포함(47.2%)이 가장 많았다. 회사 지정 식당을 이용하고 장부 기록(15.4%), 법인카드 사용(14.5%), 직원식당과 도시락 등 회사에서 현물 식사(7.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현행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이다. 지난 2003년에 법 개정한 이후 19년째 동결이다.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직장인은 30.7%로 몰랐다(69.3%)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다.
최근 물가 상승과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에 대한 답변은 △매우 찬성(76.5%) △약간 찬성(20.3%) △약간 반대(2.4%) △매우 반대(0.8%)로 찬성 쪽(96.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더불어,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봤다. 현재 수준 유지(10만 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중간값을 계산한 결과 평균 21.2만원이었다.
외부 음식업자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고 현금화할 수 없는 조건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종이·모바일 식권은 비과세이고 한도 또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응답자에게 물어봤다. 몰랐다(84.7%)는 응답이 대부분이고, 알고 있었거나(8.7%)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히 모른다(6.6%)는 응답은 비교적 적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엿새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99%포인트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