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서울경찰, 집중 계도·단속

      2022.07.10 16:02   수정 : 2022.07.10 16: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계도·단속 등 특별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운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에 나선다"며 "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하고 1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연중 상시 단속 활동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이번 개정으로 영상 매체에 의해 입증된 법규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13개→26개)됨에 따라, 캠코더 등 영상 단속 장비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인 만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해 사전 홍보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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