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개통 10년…파산→ 안정

      2022.07.10 21:43   수정 : 2022.07.10 21: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경전철이 2012년 7월1일 개통 이후 의정부시민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지난 1일 개통 10주년을 맞이했다. 개통 이후 사업시행자와 갈등 지속과 파산 이후 소송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긴급운영위탁기간을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의정부경전철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의정부시민 발로써 기능했다.

◇개통 5년만에 수요부족으로 2017년 중단위기 봉착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투자 총사업비 6767억원이 투입돼 건설한 의정부경전철은 소유권을 의정부시에 이전하고, 의정부시는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수요 부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다. 그러나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문제가 됐던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 이용수요가 실시협약 예상수요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10년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개통 직후 의정부경전철 실제 수요는 예상수요의 약 15% 정도에 그쳤으며, 민간사업자는 의정부시로부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지 못해 모든 재정적자를 감내해야만 했다.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는 의정부경전철 탑승 수요를 끌어올리고자 장애인-경로 무임 및 환승할인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후에도 실제 수요는 예상수요 30% 정도에 머물렀다.

의정부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 적자가 누적된 민간사업자는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사업 재구조화를 제안했으나 의정부시는 사업이 해지됐을 경우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사실상 미리 지급해 달라며 년간 145억원 지원을 요구하는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의정부시는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1년 가량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이어나갔으나, 결국 사업 재구조화 협상이 결렬돼 민간사업자는 2017년 1월 파산을 신청했으며 같은 해 5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이 선고됐다.

파산 선고 이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2017년 6월까지만 경전철을 운행하겠다며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2146억원 해지시지급금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의정부시가 이를 거부하자 파산관재인과 출자자, 대주단이 2017년 8월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의정부경전철은 운영중단 위기를 겪게 됐다.

◇의정부시 해지시지급금 1720억 수용…요구액 426억↓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 파산 신청 바로 다음 날 ‘의정부경전철 위기대응 TF’를 구성해 회생법원에서 파산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5개월간 심리 이후 회생법원에서 민간사업자 파산이 선고되자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3개월간 운영비를 공동 분담해 운영하고, 당시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정부경전철 운영중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민간사업자 파산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의정부경전철은 계속 운영됐고, 대체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도 차질 없이 이뤄져 2021년 5월 누적승객이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안정적 운영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파산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이어졌고, 2021년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액 2146억 원에서 426억원이 감액된 1720억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시는 조정액이 항소심에서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만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지급금액이 약 2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고심 끝에 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

원고 측도 소송에 참여한 7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가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조정금액 지급을 통해 소송을 종결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1개 기관만 현재 잔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소비용보전방식 도입…핵심 교통수단 부각

2018년 12월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 사업 위험을 줄여 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작년 10월 고산동 차량기지 임시승강장을 개통해 고산지구 주민이 의정부경전철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지하철 7호선 연장, 고산동 법조-법무타운 개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경전철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지하철 7호선-8호선 연장 및 GTX-C노선 개통과 교외선 전철화 사업 등이 예정된 의정부시에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 실패와 파산 그늘에서 벗어나 의정부시 철도교통망을 연결해주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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