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살해한 공무원 "아내 성폭행한 줄 오해했다"
2022.07.13 11:05
수정 : 2022.07.13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청도 면사무소에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공무원이 범행 원인에 대해 술김에 빚어진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시는 전날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의 한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원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행들이 귀가한 후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이 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차량을 몰아 B씨 집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그렇게 오해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보건지소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와 B씨는 근무지가 겹치지 않았지만 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까지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