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결제에 위조지폐 감소 지속...상반기 98장

      2022.07.14 12:00   수정 : 2022.07.1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위조지폐가 여전히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98장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00장) 대비 2장(-0.2%) 감소했다.

다만 전기(76장) 대비로는 22장(-28.9%) 증가했다.

위조지폐 발견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평가다.


위조지폐는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 기준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위조지폐도 줄어들었다.

상반기 위조지폐의 액면금액 합계는 116만원으로 전년 동기(108만원) 대비 8만원(7.4%) 증가했다.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5000원권 51장, 만원권 30장, 5만원권 12장, 1000원권 5장 순으로 나타났다. 5000원권은 지난 2013년 검거된 대량 위조범의 위폐(50장)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규 위폐 발견은 1장에 불과했다.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23장, 금융기관 73장, 개인 2장으로 주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화폐 취급과정에서 발견됐다.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73장)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61장으로 대부분(83.6%)을 차지했다.


한국은행 측은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바로 신고해 위조지폐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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