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해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 구속

      2022.07.14 20:18   수정 : 2022.07.14 20: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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