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서 60대 폭행한 20대 '징역 1년' 판결 불복.. 검찰도 맞불 항소

      2022.07.18 04:05   수정 : 2022.07.18 0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20대 여성 김 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김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도 지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판결에 대한 형량을 다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전 판사는 "김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김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점 또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A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 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는 "나 경찰 빽 있다"며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승객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발로 B씨를 가격하고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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