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건 가해자, 불법촬영도 시도했나...휴대전화서 동영상 확보

      2022.07.19 14:28   수정 : 2022.07.19 17: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0)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 의도까지 살피는 등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자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김 씨는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19일 피해 여학생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지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씨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B씨를 밀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2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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