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흉악범이라 북송? 삼청교육대식"...野 반발
2022.07.25 18:41
수정 : 2022.07.25 18:45기사원문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탈북민들이)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을 향해 "여론이 양분돼 있다.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권 장관은 "보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흉악범을 보내야 한다는 건) 사회 방위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5년간 탈북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케이스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면서 "분명히 잘못된 조치이며,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권 장관의 '삼청교육대' 표현을 문제삼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부적절한 예시였다"며 "윤석열 각료는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삼청교육대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다. 어떻게 이런 걸 비유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권 장관에게 '합동신문 보고서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 등을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자료를 봐도 '어떻게, 무엇으로 죽였느냐'에 관한 것이지, 근본적인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료를 안 봐도 딱 안다, 관심법이 대단하다"고 비꼬며 목소리를 높였고, 권 장관은 "큰소리를 친다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강제 북송 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다며 부적절했다는 주장을 폈다.
한 장관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추방할 수 있는 판례가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에 보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북송되는 것은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다. 북한 주민이 영토 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 선고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