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없어진다
2022.07.26 15:11
수정 : 2022.07.26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협업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 정보를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받으려는 유족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지난해만 8000여건에 달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