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前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동인 합류
2022.07.27 18:17
수정 : 2022.07.27 18:17기사원문
경남 함양 출신인 서 전 재판관은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서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으로 2013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파면 의견을 냈고,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