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찰대 폐지론’ 격돌.."고위직 독식" vs “조직발전 기여”

      2022.07.29 06:00   수정 : 2022.07.29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국 신설 논란 불똥이 이번엔 ‘경찰대 폐지론’으로 튀었다.

경찰대 출신 소수가 고위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시각과 우수 인력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경찰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에선 갈등과 대립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혁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찰대는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사실상 경찰대 폐지쪽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경찰대는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찰간부 양성을 목표로 지난 1981년 개교한 경찰대를 졸업하면 순경보다 세 계급 위인 경위로 임용되는 데다 고속 승진과 요직 등을 누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은 3249명으로 전체의 2.5%밖에 안 되지만 총경 이상 계급 754명 중 경찰대 출신이 469명으로 6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장관 등은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반대 주도 세력이 대부분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 삼는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 중 40명(71%)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은 “특정 출신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여권에선 이들을 ‘정치 경찰’로 규정하기도 했다.

반면 우수 인력을 조직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경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육·해·공군) 사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소위가 아니라) 이등병으로 똑같이 출발하라고 하면 누가 사관학교로 가겠느냐”며 “(경찰대 폐지론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으로도 안 맞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경찰대 출신이 경찰국 신설 반대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 장관 등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경찰대는) 경찰 조직에도 육·해·공군사관 학교처럼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경찰 선진화·민주화를 달성할 수있다는 판단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출범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대 졸업생들은 1988년부터 민주화·중립화 등 경찰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고 했다.

경찰대가 그동안 경찰조직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경찰국 반대론이 경찰대 출신들에게서가 아니라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문가 그룹에선 조직권력 독점화 해소 우려 등을 위해서라도 경찰대 개혁은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개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 무작정 폐지하자는 것은 41년 넘게 경찰대가 기여했던 경찰 조직에 대한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대학원화가 됐든 학사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됐든, 어떤 형태든 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제는) 많은 대학의 경찰 관련 학과들이 만들어졌고, 1980년대와는 달리 우수 자원들이 순경으로도 많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누구에게나 경위로 입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입학 제도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과정을 이수하고 났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 실무 전문가인 경찰 간부들이 배출돼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는) 입학 성적, 그러니까 수능 점수만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경찰대에) 들어가 다시 실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인 데다가 우수 자원들을 내부적으로 잘 육성할 수 있는 인사 행정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가경찰위원회'라든지 별도의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객관적이고 중립적 시각에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경찰대학설치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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