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 유력... 여론 의식 MB·김경수는 제외할 듯
2022.08.09 19:03
수정 : 2022.08.09 19:03기사원문
법무부는 9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심사는 당초 오전 9시로 예정됐지만, 이날 새벽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 2시간 늦춰져 열렸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했고 외부위원은 이은희 충북대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사면위 참석을 위해 찾은 외부위원들은 특별사면 기준이나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주요 기업인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사면후보로 거론된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현재는 반반의 확률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81세의 고령에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3개월 형 집행정지가 결정돼 현재 자택에서 머물고 있다.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사면대상으로 거론됐지만 확률이 희박하다는 정치권 전언이다.
한편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보통 이틀에 걸쳐 열렸지만 올해는 이날 하루에 결론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