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복권 후 첫 준법위 회의, '뉴삼성' 지배구조 개편 속도 붙나
2022.08.16 09:53
수정 : 2022.08.16 10:40기사원문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부회장은 복권 이후 삼성가의 소유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그룹 소유 구조는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확보하고 있고 그 아래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까지 이어져 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17.97%)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31%를 보유 중이며 이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변수는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보험사의 주식·채권 보유 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이달 12일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30조원 이상으로, 삼성생명은 총자산(6월말 기준 315조원)의 3%인 9조4500억원 이외에 20조원 이상에 달하는 나머지 지분은 모두 팔아야 한다.
승계 방식 또한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2020년 5월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오너 체제에서 장기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 구조를 확립해 이사회에 의한 최고 경영자 선임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전문 경영인들에게 각 자회사의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일임하고, 지주회사인 인베스터를 통해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스웨덴의 최대 기업집단인 발렌베리 그룹이 삼성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사결정을 통합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은 2017년 2월 말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사업지원(삼성전자)·금융경쟁력제고(삼성생명)·설계·조달·시공(EPC)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사업 부문별로 쪼개진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