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선거브로커 사건'…브로커 2명 실형 선고
2022.08.17 17:50
수정 : 2022.08.17 17: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 후보에게 접근해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 피고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또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중선 당시 후보가 지난 4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 후보다 기자회견 직후 선거 레이스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주시장 이중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대가로 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으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정치신인을 좌절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정책이 아니라 금권에 기반한 조직이라는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