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가족 해하겠다" 협박 문자 100통 사채업자 실형
2022.08.23 08:30
수정 : 2022.08.23 08: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채업자인 A씨는 50대 여성 A씨에게 법정 이자를 넘는 돈을 받기로 하고 총 8000만원을 빌려준 뒤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 2018년 11월~2021년 10월 총 93차례에 걸쳐 가족을 해하겠다는 등의 위협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8월 같은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9년 12월에는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계속해서 범행했다"라며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위협 문자를 보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