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대통령 부부 '7시간 녹취'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불송치 결정
2022.08.25 17:57
수정 : 2022.08.25 17:57기사원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부당한 직무집행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역시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당한 김 여사에 대해서도 협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건넨 105만원이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바나컨텐츠 회삿돈으로 이 기자에게 강의료를 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는 이 기자에게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이른바 '경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데, 이르면 이달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