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에서 원격 증언한다…대법원, 도서지역 영상 증인신문 추진
2022.08.28 10:44
수정 : 2022.08.28 10: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서 지역 영상 증인신문이 추진되면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가 첫번째 대상이 됐다. 백령도 거주 주민이라면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 등 원격으로 증언이 가능해진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다음 달 23일 사기 사건의 증인인 백령도 주민 A씨를 원격으로 증인 신문한다.
이를 위해 이달 초 법원행정처와 옹진군청 및 백령면사무소 간 관련 업무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30일 백령면사무소 연계 영상증인신문시연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백령도는 서북 5도 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멀리 있는 섬으로 거주 주민이 증언하려면 최소한 이틀이 걸린다. 기상이 악화될 경우 재판 기일이 공전될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백령도가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할 필요나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백령면사무소 연계 영상재판 실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울릉도, 흑산도 등 그 밖의 도서지역으로도 영상재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인에게 재판 참석에 대한 편의가 제공되고, 기상악화 등 변수에 따른 기일공전 가능성을 방지하는 효율성이 있다"며 "장시간 여행에 소요되는 증인여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