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횡령·배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2심 선고
2022.08.28 18:49
수정 : 2022.09.01 16:04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대표의 선고기일을 9월 1일로 지정했다.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IT기업 관계자로부터 고급차량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다.
다만 IT기업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인 1994년 10~12월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언론·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대응했다.
검찰은 박 전 부사장 등이 고의로 관련 자료를 숨겼다고 보고 증거인멸·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물건이나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체에 유해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