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 종교단체·종중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왜?
2022.08.29 15:48
수정 : 2022.08.29 15: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교회같은 종교단체는 특례를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례 신청 시 종부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종교단체 등이 이런 혜택을 받는건, '법인 일반세율 특례'에 포함돼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과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세율·기본공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다.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특례를 신청했더라도 매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설명회를 개최한 법인 특례의 경우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한 제도라 특례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한 특별공제, 고령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 특례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 출석해 이달 내 종합부동산세의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