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지분 양도…대법 "공동소유주 동의 있어야 명의 변경"

      2022.08.31 12:47   수정 : 2022.08.31 12: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등기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축주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교회가 B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서울 성북구 한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 이 건물은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 행위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A교회는 B씨를 제외한 다른 공동 건축주로부터 이 건물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건물 지분 상당을 갖게 된 A교회는 기존 공동건축주로 된 이 건물 명의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교회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교회가 다른 공동건축주로부터 건물 지분을 취득한 이상, B씨는 명의 변경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그런데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교회가 이 건물 공동건축주로부터 공유 지분을 넘겨 받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인 B씨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씨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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