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문 위조까지…날로 진화하는 '비상장 투자 사기'

      2022.09.04 05:00   수정 : 2022.09.14 1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지난 8월 B 사설 종목 추천업체를 통해 비상장기업 F사 주식 2100주를 3150만원에 매입했다. B가 '한국거래소로부터 9월 상장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문과 주관증권사, 공모가 등 상장 정보를 보내줘 굳게 믿었다. 처음에는 100주만 샀지만 장외매입기관이라는 C로부터 주식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고 200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

C의 연이은 요청에 이상하게 여긴 A씨가 B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더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F사 측은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
B가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들을 지능적으로 속인 것이다. A씨는 “사설 종목 추천업체에 재차 확인했으나 기술우회주라고 했다”며 “주식매매확인서, 무상증자 결정 서류까지 보내줬다”고 말했다.

#2. 지난 6월 리딩방 사기로 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D씨는 "환불을 도와주겠다"는 E씨의 연락을 받았다. E씨는 "환불대행 수수료로 8월에 상장하는 G 주식을 사면 된다"고 설명했다. D씨는 230주를 644만원에 샀지만 E씨는 연락이 끊겼다. G사의 상장도 진행되지 않았다. D씨는 "G사 주식을 매입한 뒤 500주를 사겠다는 전화가 서너 군데서 왔다"며 "주식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다"고 전했다.

비상장주식을 둘러싼 사기 범죄가 고도화고 있다. 한국거래소를 사칭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게 환불을 미끼로 접근해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라는 2차 사기도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비상장주식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에는 비상장기업 투자 컨설팅업체가 베노디글로벌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SNS를 통해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2022년 금융사기 현황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사기에 노출됐다'고 답한 비율은 48%에 달했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제일 많았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거래 가능한 종목은 아직 극소수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57개, 30개에 불과하다.
종전에는 456개, 174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었으나 공시 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대폭 크게 줄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먼저 전화나 문자가 와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많아 직접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피해금액이 작으면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여럿이 함께 신고해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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