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등기 건물 지분 양도받아도 공동소유주 동의 있어야 명의 변경"
2022.08.31 17:59
수정 : 2022.08.31 17:59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8월 31일 A교회가 B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서울 성북구 한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 이 건물은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 행위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A교회는 B씨를 제외한 다른 공동 건축주로부터 이 건물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건물 지분 상당을 갖게 된 A교회는 기존 공동건축주로 된 이 건물 명의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