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2022.09.01 16:45
수정 : 2022.09.01 16: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대의 횡령·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지며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763만여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범행 당시 현직이었던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범행에는 형량을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홍 대표는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교부받아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다만 주도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급 차량 제공과 관련해 대여받은 기간 동안 이용한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모두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선고 전에 이에 대해 검토했으나 전반적으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대표는 재차 "추석 이후에 집행해달라", "하루라도 집행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안타깝지만,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1심에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일부 달라지면서 이에 대한 형량도 달라졌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가 있다고 봤다.
또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 교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도 함께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교비를 비롯해 57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구체적으로 4763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IT업체와 체결한 '월 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고문 계약을 근거로 구체적인 뇌물수수액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문 계약에서 월 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는 리스료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월 납입액 400만원의 소요되는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차량을 제공받은 기간으로 인정된 13개월18일 동안의 리스료 등 납입액 합계를 뇌물 수수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총 57억여원의 횡령 혐의 가운데 5억원은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총 52억여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 부분과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