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수해 피해 주민 '재산세·주민세 감면'
2022.09.07 11:35
수정 : 2022.09.07 11:35기사원문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최종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지방세 감면동의안 통과는 재난재해로 인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납부 기한연장 등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특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면할 수 있는 재산세·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주민세 감면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억8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호우 피해 차량·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앞으로 확인되는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으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