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년 초까지 작성
2022.09.07 14:38
수정 : 2022.09.07 14:38기사원문
이날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한 평가 항목과 범위 결정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17공-A지역)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51-3번지 일원 21만1000㎡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대기질과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생태환경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전파 장해 등 11개를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했다. 사업시행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이며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각각 국방부와 환경부다.
사드 기지 일대의 환경영향평가는 △기상 △자연환경자산 △위락·경관 등 3개 항목은 일반항목으로 분류됐다. 다만 △악취 △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일조 장해 △인구 △주거 △산업 등 7개 항목은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의회는 또 심의결과 통보서를 통해 "전자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시 모니터링 장비 설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자파는 전파 장해 항목에 포함해 공인된 기관에 의해 전자파를 측정한 최신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계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평가를 실시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내년 초까지 작성해 사드 기지 정상화를 본격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엔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게 목표"라며 "초안이 작성되면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협의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평가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통상 4계절을 고려해 1년 정도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과거 사드 기지 부지에 골프장이 건설됐을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임시 배치 직전 시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있는 데다, 그간 축적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빠르면 이달 중 사드 기지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사드 전개·운영·유지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지만, 부지와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우리가 제공해야 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