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5년간 불법외환거래, 中에서만 3조원.. 국제공조 필요"

      2022.09.10 06:00   수정 : 2022.09.10 08: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로 돈을 바꾸는 '환치기' 등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왼환거래 규모가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단속규모 3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외환거래가 세금 탈루나 불법 자금으로까지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공조로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5년간 단속 건수는 1668건, 규모는 총 14조6000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단속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밝혀졌다.


단속 건수로 보면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5년간 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5000억원, 일본 6000억원, 필리핀 4000억원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외환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는 물론,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상위 3개국 등 관련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식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환치기 △제3자 외화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영수 △외환 불법 휴대 반·출입 △수출 채권 미회수 △불법상계·상호계산 △불법자본거래 등이 불법외환거래에 포함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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