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후 여성 등기이사 3→12.8%

      2022.09.14 14:33   수정 : 2022.09.14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이사회를 특정 성(性)이 독식하지 않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여성 등기이사 비율은 3%에서 12.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14일 보고서를 통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159개)의 전체 여성 등기이사 비율은 3.0%에서 12.8%로 증가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은 같은 기간 3.8%에서 4.9%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전인 2019년 12월 말부터 최근인 2022년 3월 말까지 상장 상태를 유지한 코스피·코스닥 기업 중 자산총액 1000억원(별도 기준) 이상인 기업 1339곳의 이사회 성별 구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중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회 수는 2019년 12월 말 129개에서 2022년 3월 말 23개로 두드러진 감소를 보였다. 136개 대기업이 최소 1명의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자산총액 2조원 상장사 136개 중 116개(85.3%)는 1명의 여성 이사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 이사 116명 중 110명이 사외이사, 2명이 기타비상무이사이고 사내이사는 4명에 불과했다. 이들 4명의 여성 사내이사는 CJ제일제당 김소영 BIO ANH사업본부장, 대상 임상민 전무,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다. CJ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경우 이사회 내 유일한 여성 사내이사가 기업집단 총수일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여성 직원을 육성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국내 대기업들이 개정된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주로 사외이사 자리를 여성으로 채웠지만, 이사회 성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성 사내이사 선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 이슈 중에서 우리나라의 성 다양성과 형평성 문제는 가장 낙후된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이사회 성 다양성 개선을 위해 이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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