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위축"vs"오남용 없도록 충분히 통제"...헌재, '국보법' 위헌성 공개변론
2022.09.15 17:06
수정 : 2022.09.15 17: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적표현물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과거 총 7차례 헌재의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아온 국보법이 공개변론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헌재는 15일 국보법법 제2조 1항 및 7조 1·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보법 제 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 1·5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반국가단체 찬양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법의 존폐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터라 이날 변론에서 양측 입장차는 확연했다. 청구인 측은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 위축되고 민주주의 공론장 왜곡"
청구인 측은 해당 법 조항이 불명확해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제작, 소지 등 사상 표현이 외부로 표출되기 전에 내면적 영역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견이다.
국보법 제2조는 '국가 분란' 등 모호한 개념을 쓰고 있어 명확성의 법칙에 위반되며, 국보법 제7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정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 학문, 예술 등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중립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이미 헌재에서 확고하게 정립했다"며 "의심스러울 경우 자유를 우선시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핵심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오남용 되지 않도록 충분히 통제"
법무부 측은 국가 전복 등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범법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국보법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적표현물 등을 단순 소지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적행위 목적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김일성 3대 찬양, 이적단체 소개, 인터넷에 북한 동향 자료 게시 등 약 8개의 국보법 적용 사례를 소개했는데, 각 사례들의 법원은 무죄 혹은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 측이 밝힌 2020년 이후 국보법 7조 위반 관련 기소 건수는 7건이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990년 헌재가 국보법에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국가단체' 개념 등에 대한 해석적용의 준칙과 구성요건이 추가돼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