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月 3회선 제한… 무통장입금 한도 50만원으로
2022.09.29 11:00
수정 : 2022.09.29 18:19기사원문
■개인 대포폰 대량 개통 제한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통신분야에선 △대포폰 대량 개통 방지 △피싱 문자 근절 △국제전화 사칭 근절대책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또 다음달부터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회선으로 제한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 창이 바로 보이는 시스템이 내년 중에 상용화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 표시'도 내달 시범 도입된다.
금융분야 대책은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오픈뱅킹 범죄예방 등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를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이 자금을 현금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수취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달 중에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범죄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조직원을 검거해도 신속한 계좌지급정지가 어려웠다.
비대면 계좌로 오픈뱅킹에 가입했을 경우 3일간 오픈뱅킹에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때 위조 신분증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범인에게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7744억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에 피해액이 7744억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47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급증세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줄었다. 이 기간 해외총책·국내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1만6400명을 검거했다.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2021년 1~8월 2만281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6092건, 피해금액은 5621억원에서 4088억원으로 30%가량 대폭 감소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박신영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