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악 경고함" '캣맘' 협박 20대 1심 집행유예
2022.10.05 16:42
수정 : 2022.10.05 16:42기사원문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캣맘 2명에게 고양이들을 해치거나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준 피해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16차례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포구 일대의 길고양이 밥그릇에 메모를 남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장에는 '사회악 캣맘에 경고함'과 '도둑고양이는 천연기념물인 조류들을 공격하며 생태계에 천적이 없음', '동물 학대라고 X랄하고 민원 넣을 시 캣맘도 (공격 대상에) 해당'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가 고양이의 울음소리로 고통을 호소하자 이 같은 범행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법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이나 협박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아버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