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한준호 "김건희 일가 땅 56배 뛰어…산지법 위반·양평군 특혜 의혹"
2022.10.06 13:21
수정 : 2022.10.06 13:21기사원문
국회 2022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野한준호,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관련 산지법 위반 주장
'형질변경 금지' 접도구역 내 변경 정황…특혜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고가혜 권지원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20년 사이 가격이 50배 이상 뛴 김건희 여사 일가 임야와 관련 형질변경 과정에서 산지보전법(산지법) 위반 의혹과 양평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강상면 병산리 토지) 금전적인 가치가 상당히 낮았다.
그는 "2003년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형질변경을 해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했다. 이후 필지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했다. 20년이 지나 가격이 56배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형질변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형질 변경을 해야한다.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한다"면서 "양평군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135에 대한 허가내역은 확인되나,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돼 있는 접도구역 내 형질변경을 한 정황이 있었다며, 양평군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일가의 접도구역 내 필지 중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등록전환·지목변경·필지분할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양평군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국토위나 국토부 차원에서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토위 차원에서라도 불법사항을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성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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