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인국공-스카이72, 분쟁 알고 있다... 국토부 차원의 조사 할 것"

      2022.10.06 18:52   수정 : 2022.10.06 19: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스카이72 간의 법적 분쟁과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의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에게 인국공과 스카이72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질의하자, 원 장관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 자체에서) 정식 조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쟁점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업무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토부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운영권 분쟁부터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에서 깊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면서 "(국토부 차원의 내부조사를) 할 수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국공과 공공 골프장인 스카이72는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스카이72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임대기간이 만료됐지만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스카이72측은 5활주로 착공이 연기되면서 계약 전제인 5활주로 착공까지 운영 연장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정식심리 절차에 들어가며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인국공은 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을 지난 2020년 9월 실시해 KMH 신라레저가 후속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때 입찰에 참여했던 써미트CC가 KHM 신라레저가 써낸 금액보다 높게 제출했다며 낙찰자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판은 항소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9월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에서도 감사원을 상대로 질의를 한 적이 있다.
정 의원은 한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임대료 징수 방식이 불리하게 적용돼서 인국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있나"라면서 감사원의 내부 감찰을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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