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 카메라에 녹음기까지' 서울시,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총력

      2022.10.17 11:15   수정 : 2022.10.17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원인의 폭행·폭언, 성희롱 등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7일 공포하고 한층 강력한 보호·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30분 이상 통화를 할 경우 '응대종료'를 안내하는 음성안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한다.

또 민원상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현장 민원이 많은 시 산하 사업소에는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한다.
시 산하 사업소 직원들을 위한 출장심리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직원에겐 연 100만 원의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팀 재배치나 부서이동 등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적응과 배려가 필요한 신규 공무원에게는 악성·반복 민원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화하고 신규 제도를 추가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서울시가 직원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의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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