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
2022.10.27 18:04
수정 : 2022.10.27 18:04기사원문
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무효가 아닌 이혼과 같은 혼인 취소를 통해 관계를 해소한다면 일단 형성된 결혼 당사자나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바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심판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으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