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권고'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등재 여부 "이달말 최종 확정"

      2022.11.01 09:39   수정 : 2022.11.01 11: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리의 전통 무용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열리는 '제17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2020년 3월 31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한국의 탈춤’을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한국의 탈춤’은 △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 통영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 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 강릉관노가면극(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 동래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 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 △ 송파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 은율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 가산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 속초사자놀이(강원무형문화재 제31호), △ 퇴계원산대놀이(경기무형문화재 제52호), △ 진주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27호), △ 김해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37호), △ 예천청단놀음(경북무형문화재 제42호) 등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 시도무형문화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탈춤은 무용, 음악, 연극의 요소가 전부 들어있는 종합예술이며, 특히 관객의 동조나 야유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포함되어야 완성되는 적극적인 소통의 예술이다.

탈춤은 주로 전근대시대의 사회, 계급, 도덕적인 모순을 역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풍자하여 그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하고 유형화한 탈을 쓰고 노래와 춤, 연극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단순히 풍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또한, 내용과 형식의 자유로움은 사회비판적인 주제와 맞물려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끊임없이 영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무형유산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연등회 등 총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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