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구속적부심… 윗선 수사 차질

      2022.11.09 18:11   수정 : 2022.11.09 18:11기사원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수사 속도가 지연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청장까지 석방할 경우 검찰로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 수사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법원은 10일 오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1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이 석방될 경우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법원이 석방하는 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재판을 받을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구속 만료일인 이날에 맞춰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을 구속기소할 방침이었다. 그간 수집한 진술과 정황 등 증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지만 서 전 장관부터 석방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1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함께 △주거지 거주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도망·증거인멸 또는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법원이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재판을 할 만큼 중대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위험 부담성이 있는 영장 재청구 보다는 불구속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 수사도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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